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7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18, 1988.04.28 및 재산01254-2172, 1988.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18, 1988.04.28 ※ 재산01254-2172, 1988.08.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대상 부동산 표시 | 성명 | 취득날짜 | 지번 | 면적(㎡) | 양도일자 | 수용일자 | | | Ⅰ. 홍○○ | 1974.12.14 1975.03.11 | ○○시 ○○동 ○○번지 ○○동 ○○번지 (구번지 ○○) | 7063m 1848 | 1986.02.26 1986.02.26 | | (매수자 인적사항) ○○시 ○○구 ○○동 ○○번지 (주)○○건설 ※ ① 계약서상 건축허가가 관청에서 불허시는 조건없이 해약 ② 1986.08.31까지 허가취득시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토지는 본 지주인 홍○○에게 환원등기 이전함 ③ 1986.02.27일 등기이전시 홍○○가 본 지번물건에 대해 가등기함 ④ 등기부상 매매 등기 | | Ⅱ. ○○건설(주) | 1986.02.26 1986.02.26 | ○○동 ○○번지 ○○동 ○○번지 (구번지○○) | 7063m 1848 | 1987.02.27 1987.02.27 | 1989.05.25일 ○○공사 수용 | (매수자 인적사항) ○○시 ○○동 ○○번지 홍○○ ※ ① Ⅰ인 매매계약서상 건축허가가 않되므로 소유권 이전의 환원 ② 1987.04.22일 토지등 거래 계약 신고필중에 의거 시청용도지역허가사항이 안되므로 소유권 환원함 ③ 등기부상 매매계약 | ○ 위와 같은 조건에서 ① 당초 취득 시점인 1974.1975년으로 보아 8년이상 소유 및 자경(농지세 과세사본있음)으로 보는지 (주민등록상 계속 ○○에서 거주함) ② 그렇지 않으면 1987.02.27일 취득시점으로 보아 8년이상 소유 및 자경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