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1988.12.31 이전에 거래가 완료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5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1983.06.25)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채비지를 1983.04.30 ○○시 시장과 매매계약, 1983.06.25 토지대금을 일시불 완납하였고, 환지 확정청산금을 1985.01.28 납부하여 1986.04.16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 되었습니다.
○ 이 토지를 본인이 1987.11.20 타인에게 매매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의견이 상충되는바,
○ 첫째, 본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과 제2항 규정중 본인의 판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제2항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이 매입한 자산(채비지)은 대금청산시 공사가 시행중인 토지로서, 완성된것이 아니며, (계약시는 예정된 구획정리사업 도면상 필지를 매입) 매입 가격도 택지가 완성된 것에 대한 지가를 지불, 취득한 것이므로 완공 후 토지대장상 설정등급 적용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대로 완성된 후에 취득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 대금청산시 본 토지등급 : 61등급(1986.06.25) - 구획정리이전 야산, 구릉지등급(공사중 토지등급이 없어 공사시행전 등급)
- 구획정리 완공후 등급 : 159등급(1985.01.04)
나. 대금지급을 1983.06.25 일시불 한 것은 ○○시 채비지매각 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일시불로 하면 계약액이 20% 감액 되므로 조기 완납한 것임.(○○시 협조사항)-채비지 매각대로 공사비 충당.
○ 둘째, 취득일 결정에 있어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채비지는 사업이 완료된후 환지처분 확정(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분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하여야 비로서 자산이 확정(이전등기도 가능) 되는바, 확정된일(1985.01.25)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의견. ○○시 채비지 매매계약서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본계약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본인에게 등기이전 되기전에는 할수 없음.(별첨 계약서 참조)
○ 참고사항으로 관계서류와 구획정리사업 일정은 첨부 기록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 : 1984.12.31.
- 채비지 확정처분 공고(환지처분일시) : 1984.12.29
- 토지개량에 의한 ○○시 소유권 보존등기 : 1985.01.17
- 채비지 확정청산금 지불통보(○○시에서 본인에게) : 1985.01.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