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6,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6,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자본적지출 산정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시 기준시가 × 배수적용율 × (양도소득 특별공제 + 자본적지출 공제액) = 필요 경비 공제액
나. 취득시 기준시가에 배수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하고 자본적 지출공제는 배수 적용전 취득 가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