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목포시 ○○동 1746번지 2호의 IBR차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본 IBR 차관주택은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약장이 되어 있어 매월 58,035원씩을 누진으로 17년 동안 불입함으로써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IBR차관 주택과 또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현재의 법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