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전 전의 공장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