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21, 1989.07.10 및 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21, 1989.07.10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주택 60평과 ○○도 ○○시 ○○동 ○○번지 주택 40평을 30년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번지는 1989년 05월 10일 ○○번지는 1989년 06월 10일자로 양도계약이 되었는데 두필지가 두사람 공동명의로 1989년07월 초순에 한날짜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되어 양도세를 ○○번지 한건만 양도세를 내고 ○○번지 한건은 일세대 일주택으로 면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