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임대자산 평가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임대자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위 법조의 재산가액은 건물가액만을 말한다.
이유:통상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부분만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을설) 재산가액은 건물 및 토지가액을 말한다.
이유:임대차 계약서상에는 건물부분만은 표시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토지와 동시 에 임대하기 때문이며 전세권 설정시에도 계약서에 건물부분만을 표시한 경우도 토지에도 전세권을 공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을설에 의할 경우에는 토지및 건물가액 배분방법및 임대보증금 배분방법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의 4 【】
○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