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사본 소득1264-2986 (1983.09.01)와 그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2986, 1983.09.0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을 면제받고자 동법 시행령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별지 30호 서식)을 자산양도일(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방위세 자진납부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갑설)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한 금액이 방위세 과세표준이다.
(을설)
-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하기전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 상기 “갑설”,“을설”중 어느 설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