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53 (1980.02.11)과 그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353, 1980.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안양근교에 있는 전(전) 692평을 1969년 12월에 취득하여 1984년12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에 농지세과세증명원원을 신청하였으나 1984년도(최종년도)분에 대하여만 농지세비과세증명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종전의 것에 대해서는 보관상의 이유등으로 제외시킨 것임)
나.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조(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