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856 (1983.08.19)과 그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2856, 1983.08.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1년 09월 ○○에 소재한 직장에서 미국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 출국하였으며, 출국당시 ○○동에 위치한 연립주택(1가구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족을 동반하여 출국함으로써 ○○동 연립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나. 미국 파견 근무중인 1982년12월, 귀국후 입주할 목적으로 동생을 통하여 ○○동 연립주택을 팔고 신반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추첨에 의하여 매입, 입주일인 1983년12월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등기는 1984년 0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 1985년 01월 본사 근무명령을 받고 귀국한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하여 직장이 1985년 01월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인은 불가피하게 대전에서 근무토록 되어 대전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불가분 신반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라. 본인과 같이 근무지 변경에 따라 주택취득후 입주치 못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와 면제가능시 관할세무서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