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 129평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9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26 (1984.01.13)와 그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126, 1984.01.13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번지상의 택지 129평을 매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 매수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동 6세대 건축코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소득1264-126, 1984.01.1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특정지역고시와는 관계가 없으나 다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건물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