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 199.7㎡
취득시기 : 1980년 5월 10일
양도시기 : 1987년 2월
○ 위의 양도부동산은 본인이 1980년 5월 10일 취득 당시에는 답(논)으로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나 1986년 7월 4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 본인은 취득 후 1986년 10월까지 농지로써 벼를 재배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증명으로 관할 동사무소 농지원부가 비치되었으나 농지세 납부에 대해서는 소액부 징수(과세 미달)로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1986년 10월 이후에는 대지로써 경작이 불가능하고 주택을 건축할 자금의 여유도 없이 이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 매도한 이후 근처에 있는 밭을 400평정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의문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경우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으로 환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와 같이 6년 7개월 동안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이후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1986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소유대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소득세법
재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