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4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1264-2065, 1984.06.21)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되, 2.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기히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2065, 1984.06.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대지 65평을 1984년 3월 28일 구입하여 1986년 5월 9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공도중 자금사정 및 건축에 따른 제반문제(건축경험 부족)로 계속 건축을 할 수 없어 대지를 1986년 6월 5일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중단하고 있다가 잔금을 1986년 6월 30일자에 받았습니다. 나. 토지매매 시 지상권을 포기함. 다. 토지의 명의 변경이 없으면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잔금수령 이후인 1986년 7월 9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동일자로 허가관청으로부터 명의 변경 신고 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라. 건축주 명의 변경에 따른 제반 규정을 살피면 다세대주택(100평 미만)경우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공사 감리자에게 위임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공사공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허가관청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됩니다. 마. 전라항의 공사감리자로부터 명의 변경 시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세법 4절(취득세)을 보면 위와 같이 명의 변경이 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 조세 감면 규제법 제72조의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촉진을 위하여 주택가격의 경감을 목적으로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결국 그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취득가에 전가되어 주택가격인상을 초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입법취지에 상치된다 생각 됩니다. 아. 전 가항 내지 사항 사례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2조 제2호 【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