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706, 1984.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706, 1984.08.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5세 되는 몸으로 처와 사별하였습니다. 55세 되는 남편과 사별한 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방서로가 시가 일억 되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혼하여 호적에 입적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최초 취득(시가 일억)하였으나 여자는 전남편 명의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상속증여)하였습니다.(시가 일억)
○ 이와 같이 2주택으로 되어 세금을 문다면 얼마정도 되겠는 지의 여부
※ 재산1264-2706, 1984.08.2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