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엥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갑”은 “을”에게 대지 198.3㎡을 1989년 08월23일에 양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년 11월21일에 보일러실 20㎡주택84.75㎡창고13.20㎡총연면적 117.95㎡(준공검사 필증 및 신축건물 동별 개요 별첨)을 신축하였습니다. ○ 상기와 내용이 같을때 “갑”이 궁금한 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85㎡)의 기준을 보일러실면적+주택면적+창고면적과 용도별로 합한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상의 주택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 【국민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