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엥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갑”은 “을”에게 대지 198.3㎡을 1989년 08월23일에 양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년 11월21일에 보일러실 20㎡주택84.75㎡창고13.20㎡총연면적 117.95㎡(준공검사 필증 및 신축건물 동별 개요 별첨)을 신축하였습니다. ○ 상기와 내용이 같을때 “갑”이 궁금한 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85㎡)의 기준을 보일러실면적+주택면적+창고면적과 용도별로 합한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상의 주택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 【국민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