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에 부동산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당해 재산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상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1.11.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상속재산의 평가가 다음과 같을 때
가. 1981.11.24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80,000,000원
나.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210,000,000원,
다. 상속재산을 임차한 은행의 임차보증금 책정으로 위한 은행 자체의 평가액 240,000,000원일 때
(갑설)
- 1981.11.24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당시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2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은행의 평가액 2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