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의 규정에 따라 1988.08.25현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등기권리자(매수자) 및 등기 의무자(양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일반등기가 정지됨에 따라 소정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8.25(대통령령 제12509호 시행)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인데(동 주택에서 1년 6개월 거주) 동 주택을 1989.02.01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등기가 정지되어서 등기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령 제12509호 부칙 제3항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