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환지로 인하여 공부상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답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 1987.01.27)을 참조하시고, 이와관련하여 자경농지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31, 1987.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 1987.01.27,
※ 재산01254-1631, 1987.06.22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대덕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는 밭(공부상 대지)으로 1947년 06월 10일에 매입하여 농작물(콩, 파, 고추등)을 계속적으로 심어오다 1977년 10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되었으나 현재(1988년02월)까지 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려 하온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47년 이후 자경하였고 환지후에도 실질적으로 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이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된다.
(을설)
- 1977년 환지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자경으로(밭)인정 되므로 1988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