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68. 1987. 12.07)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 12.07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재외 국민입니다. 서울에 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살던 여의도 아파트집을 1986년에 팔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 하였습니다.
○ 그전에 10년이상 살던 종로에 집을 마저 팔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또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