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토지를 B개인으로부터 구입 하는데 있어서, B개인이 A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 되므로 거래를 기피코자하여, A법인이 토지를 구입 목적을 위하여 변칙거래로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 자연인 명의로 A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등기이전(구입)하여 같은 날 다시 갑 자연인이 A법인으로 등기 이전을 하였음.
○ 토지소유자 B개인과 갑 자연인과의 대금지급 방법은 A법인의 현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이 지급된 것이 A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고 구입 토지도 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을 적에
소득세법 제23조
제④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④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제3조
제①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B개인의 거래를 갑 자연인과의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나. B개인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장부상에서 지출된 A법인과의 실제거래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