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955, 1986.03.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55, 1986.03.24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에게 주주간에 서로 회사의 주식을 일정금액으로 당사자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동일회사 주주간의 관계가 상속세법제34조의2, 동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동일회사의 주주간의 거래는 동업자간의 거래로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 단순히 주주간의 관계일 뿐인데 법조항의 확대해석으로 친지 등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한 일정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