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3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084, 1984.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84, 1984.09.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641㎡(194평)는 피상속인이 생존시 위 토지주변의 일단의 토지를 함께 취득 소유하다가 이를 택지로 분할하여 양도할 때, 대로로부터 당해 주거지로 진입을 위하여 설치한 노폭 8m의 도로이며, 동소 7-16 소재 토지 56㎡(17평)는 집과 집 사이에 진입을 위한 3m 소 도로로써 당해 토지는 상속개시일인 1983.11.25은 물론 현재까지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나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지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확인원에서는 도로라 표시되어 있고 토지분 재산세 또한 당해 토지는 사실상 도로인 관계로 비과세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 발부된 바 있는 이러한 토지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