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084, 1984.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84, 1984.09.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641㎡(194평)는 피상속인이 생존시 위 토지주변의 일단의 토지를 함께 취득 소유하다가 이를 택지로 분할하여 양도할 때, 대로로부터 당해 주거지로 진입을 위하여 설치한 노폭 8m의 도로이며, 동소 7-16 소재 토지 56㎡(17평)는 집과 집 사이에 진입을 위한 3m 소 도로로써 당해 토지는 상속개시일인 1983.11.25은 물론 현재까지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나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지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확인원에서는 도로라 표시되어 있고 토지분 재산세 또한 당해 토지는 사실상 도로인 관계로 비과세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 발부된 바 있는 이러한 토지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