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제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1.12.31개정)에 규정한 의제 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년월일이 토지 구획정리 신고(공고)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취득기준일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를 적용키로 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 시행공고(신고일)일 이후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종료로 확정된 평수를 취득평수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 설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