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 및 재산01254-3849, 1988.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 재산01254-3849, 1988.12.27
1. 질의내용 요약
○ 1989.10.10 대지를 구입하여 동년 11월~12월 공사하여 주택을 준공후 사정으로 1990.02.10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취득가액과 주택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알수 있으나 건물취득금액은 알수 없는 경우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 양도가액(토지건물) 6,000만원(실거래가)
- 토지취득가액 2,300만원(실거래가)
- 건물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