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 및 재산01254-3849, 1988.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 재산01254-3849, 1988.12.27 1. 질의내용 요약 ○ 1989.10.10 대지를 구입하여 동년 11월~12월 공사하여 주택을 준공후 사정으로 1990.02.10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취득가액과 주택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알수 있으나 건물취득금액은 알수 없는 경우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 양도가액(토지건물) 6,000만원(실거래가) - 토지취득가액 2,300만원(실거래가) - 건물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