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약 15년동안 대지 35 건평 16 집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조그맣게 20 정도 집을 지었는데, 만약 3년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앞으로 3년간 또 이곳에서 살으라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