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09월30일자로 주택을 구입하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회사 ○○공장에 저는 3년전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이 많아서 구입한지 6개월밖에 안된 주택을 팔고 ○○도 ○○시 ○○동 소재 (주)○○회사 ○○공장근처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문1]
구입한지 6개월된 주택을 팔고 ○○도 ○○시 ○○동 소재 (주)○○회사 ○○공장 근처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할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문2]
구입한지 6개월된 주택을 팔고 ○○도 ○○읍 ○○리 소재 (주)○○회사 ○○공장으로 새로 전출발령을 받고 가족과 함께 ○○으로 이사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