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5년12월13일생의 금년 36세의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근무하던 1987년 여름 ○○특별시 ○○구 ○○동소재 ○○아파트(25.7평미만)를 분양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1988.07.30)되기전인 1988년04월01일 본인은 회사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부산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입주하지도 못한채 부산지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특별시 ○○구 ○○동에서 부산시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파트는 준공된 후 전세를 주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도 전세값이 서울지역에 못지않게 앙등되고 있는 실정인바, 차제에 서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부산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무지형편상 불가피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인근 세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한 결과 입주하여 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간은 소유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하는바 이의 법적인 근거 및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취득현황 -
가. 분 양 일 자 : 1987년 09월 01일
나. 취 득 일 자 : 1988년 11월 10일 (잔금 융자대체일)
다. 소유권이전일 : 1988년 11월 22일
라. 인사발령일 : 1988년 04월 01일
*질의일현재보유기간 : 1년5개월
*주민등록은 형편상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아파트소재지에 전입하지 못하고 바로 부산시로 이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