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q ○ 양도소득세 부과 문의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인의 토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법에 의거 택지개발을 할 경우 양도세의 50%만 면제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1990년도 안에 양도할 경우에는 100%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시에 양도할 경우 어떤 경우라도 양도세를 100% 내는지 아니면 감면되는지요. 또한 양도세를 부과할 때 보상금액에 무엇무엇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몇 %가 세금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호 ○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