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65년04월12일 ○○군 ○○읍 ○○리 ○○번지 전 912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8년09월27일 동 부동산을 매매하고 1988년12월26일 ○○군 ○○면 ○○리 ○○번지 답 2,979평방미터와 ○○시 ○○구 ○○동 ○○번지 답 3,369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지를 팔아서 농지를 구입 경작하고 있는 사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인근 주위의 풍문에 의하면 농지를 구입한후 계속하여 경작을 하여 오다가 동 부동산을 매매한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을 하면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