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65년04월12일 ○○군 ○○읍 ○○리 ○○번지 전 912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8년09월27일 동 부동산을 매매하고 1988년12월26일 ○○군 ○○면 ○○리 ○○번지 답 2,979평방미터와 ○○시 ○○구 ○○동 ○○번지 답 3,369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지를 팔아서 농지를 구입 경작하고 있는 사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인근 주위의 풍문에 의하면 농지를 구입한후 계속하여 경작을 하여 오다가 동 부동산을 매매한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을 하면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