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 배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으로서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을 지정되고 당해 토지의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 배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나. 질의내용
본인은 상기 지역을 1986년 1월 23일에 양도하였는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해석을 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 귀청에 1986.08.07 일자로 질의를 하여 귀청 재산01254-2607호(1986.08.23)로 회신(첨부 1호)받은 바 있으나 본 회신 내용으로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어 국방부장관(육군
제○○부대에게 재질의를 하여 동 부대 문서번호 제44호(1987.01.31 첨부 2호)와 같이 상기 지역에 대하여 지표면 변경 및 건축물 등의 관계로 국방부장관(동 부대)과 허가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 받았으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바 본인의 경우와 같이 군부대장과 상기 지역에 대하여 지표면 변경 및 건축물 등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의 특수배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