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군복무기간중인 1987년 11월에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전답을 손자인 본인에게 양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직계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한다하여 양도소득세 는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하면 면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세법의 무지와 군복무기간중에 증여되었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못하 였는바,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