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0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군복무기간중인 1987년 11월에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전답을 손자인 본인에게 양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직계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한다하여 양도소득세 는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하면 면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세법의 무지와 군복무기간중에 증여되었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못하 였는바,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