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799, 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99,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 “갑”(본인)은 ○○도 ○○시 소재 “갑”(본인)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약 1년반동안 거주하던중 서울인근지역 및 서울지역 APT 당첨권 획득을 위한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고자 주소를 “갑”(본인)만 과천시로 옮겼습니다. ○○시 소재 본인주택에서는 본인의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실제로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갑설)
- 3년이다. 왜냐하면 “갑”(본인)의 주민등록을 인접지역으로 옮겨서 독립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세대가 1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통반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을설)
- 5년이다. 왜냐하면 “갑”(본인)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갑”(본인)은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병설)
- 3년이다. “갑”의 세대구성원의 대부분인 배우자와 자녀가 “갑”의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