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17일(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원인일)에 ○○시 ○○동 ○○번지 소재 ○○APT ○○동 ○○호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1989.08월중 입주예정이었습니다.
○ 1989.08.10 본인은 재직중이던 ○○공사 ○○전화국(○○도 ○○소재)에서 퇴직하고 동일자로 ○○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시 ○○소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1989.08.17일 잔금 지불후 분양받은 APT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하고 입주하였습니다.(아파트 등기일 1989.08.22.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 1989.11.14)
○ 새직장의 출퇴근 관계로 현주소지(○○도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에 전세내어 생활하고 있습니다.(당초에는 아내만 주소이전 1990.03.16일 본인 주소 이전)
○ 가정형편상 ○○소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처분코자하오니
소득세법 제15조 1항 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 5항에 의거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과 아내는 ○○아파트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세대가 아내와 본인 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