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17일(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원인일)에 ○○시 ○○동 ○○번지 소재 ○○APT ○○동 ○○호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1989.08월중 입주예정이었습니다. ○ 1989.08.10 본인은 재직중이던 ○○공사 ○○전화국(○○도 ○○소재)에서 퇴직하고 동일자로 ○○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시 ○○소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1989.08.17일 잔금 지불후 분양받은 APT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하고 입주하였습니다.(아파트 등기일 1989.08.22.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 1989.11.14) ○ 새직장의 출퇴근 관계로 현주소지(○○도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에 전세내어 생활하고 있습니다.(당초에는 아내만 주소이전 1990.03.16일 본인 주소 이전) ○ 가정형편상 ○○소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처분코자하오니 소득세법 제15조 1항 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 5항에 의거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과 아내는 ○○아파트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세대가 아내와 본인 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