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86. 1985.11.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86, 1985.11.0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남자)이 가구주로 3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본인소유가옥 1동이 있었으며 3자녀를 본인(남자) 혼자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현재의 처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할 당시 본인과 재혼한 처도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혼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며(현재도 소유권의 명의는 각각 따로 되어 있음) 재혼은 1988.01월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2월중에 하였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소유했던 주택과 본인처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그절차와 방법 및 경과조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