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소득1264-2181(1983.06.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김○○입니다.
[질의]
1979.01.18 ○○구 ○○동의 대지를 \34,500,000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으로 “갑”에게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여주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1980.01.10 까지 “갑”에게 \34,500,000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980.01.11 이후에는 본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1980.01.10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권이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1980.01.11 \34,500,000으로 “갑”에게 이전 되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본인은 1981.04.25 경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소유권이전 접수를 1983.03.10 이행함으로써 세무서측에서 1983.03.10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본인은 1980.01.11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화해조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고를 하였으며 이의 입증은 화해조서와 “갑”의 확인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상기 물건의 양도일을 등기 원인일인 (실제로 화해조서로 소유권이 넘어가 날짜) 1980.01.1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83.03.10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