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 1987.12.1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 12.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
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서초구 반포동 ○○APT ○동 ○호에 살고 있는 설○○입니다. 본인은 부군과 자녀 1인으로 3인이 한세대를 구성하여 1980년부터 반포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1985년 02월에 개포소재 ○○아파트를 부군명의로 직접 분양받아, 1985년 12월에 개포아파트 잔금을 완불 1985년 12월에 입주 이사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입주당시(1985년 12월)본인의 자녀가 반포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어서 중학교 진학때문에 부득이 주민등록을 전부 이전하지 못하고, 세대주인 부군만 개포소재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세대(세대주, 본인, 자녀)가 입주하여 개포 ○○아파트에서 1985년 12월부터 1987년 08월까지 1년 8개월동안 거주하였고, 또 1986년 01월부터 1987년 03월까지는 본인이 동아파트 반장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라. 그러던중 본인의 자녀가 개포동에서 ○○중학교를 통학하는 관계로 매우 불편을 느껴 1987년 08월에 반포소재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였으며, (부군 주민등록 반포로 옮김. 부군과 본인, 자녀 주민등록 통합)개포동 ○○ APT는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마. 그러나, 전세입주한 반포아파트를 비워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차제에 개포○○아파트를 매각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하는중 양도 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몇가지 궁굼한 점을 질의함.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개포동 ○○아파트의 매각처분은 1세대 1주택으로 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저의 여부.
나. 만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면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소명자료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