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 1987.12.1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 12.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 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서초구 반포동 ○○APT ○동 ○호에 살고 있는 설○○입니다. 본인은 부군과 자녀 1인으로 3인이 한세대를 구성하여 1980년부터 반포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1985년 02월에 개포소재 ○○아파트를 부군명의로 직접 분양받아, 1985년 12월에 개포아파트 잔금을 완불 1985년 12월에 입주 이사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입주당시(1985년 12월)본인의 자녀가 반포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어서 중학교 진학때문에 부득이 주민등록을 전부 이전하지 못하고, 세대주인 부군만 개포소재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세대(세대주, 본인, 자녀)가 입주하여 개포 ○○아파트에서 1985년 12월부터 1987년 08월까지 1년 8개월동안 거주하였고, 또 1986년 01월부터 1987년 03월까지는 본인이 동아파트 반장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라. 그러던중 본인의 자녀가 개포동에서 ○○중학교를 통학하는 관계로 매우 불편을 느껴 1987년 08월에 반포소재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였으며, (부군 주민등록 반포로 옮김. 부군과 본인, 자녀 주민등록 통합)개포동 ○○ APT는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마. 그러나, 전세입주한 반포아파트를 비워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차제에 개포○○아파트를 매각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하는중 양도 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몇가지 궁굼한 점을 질의함.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개포동 ○○아파트의 매각처분은 1세대 1주택으로 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저의 여부. 나. 만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면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소명자료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