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10.25 갑이 ○○보험주식회사에서 일금 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갑의 차용금 미변제로 본인의 소유물건인 부동산이 1986.09.24 법원의 임의경매처분에 의하여 일금 2,600,000원에 경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