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6.29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서 1988.06.08 토지를 취득하여 1988.08.13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단기양도에 대한 비과세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또한 과세시 과세시가표준액상 취득시와 양도시 토지등급 변동없이 동일등급이나, 다만 양도시점에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6.7 배율적용으로 취득가액 2,000,000원(1988.06.08 취득시 비특정지역으로서 토지등급상 순수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 19,000,000원 양도차액 17,000,000원일 경우 세액은 대략 얼마가 산출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