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시달한 바 있는 예규(재산 22633-1858, 1988.07.05)를 참고. 붙임 : ※ 재산 01254-3386, 1988.11.22 | [ 회 신 ] | | ※ 재산 22633-1858, 1988.07.05 |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29 문의한 건에 대하여 회신문(재산 01254-69, 1989.01.10)에 대하여 문의함. [상황] A주택은 10년 전에 본인명의로 부모·본인의 배우자 및 형제가 주민등록상 1세대로 10년이상 같이 살아왔는데 생활상의문제로 1987.06 본인명의로 B아파트를 구입 본인가족(배우자·자)만 별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A주택에서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 주식회사(수출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국외지점이 개설되어 전기 주식회사 해외지점의 근무로 전가족이 출국할 예정입니다.(1989년 2월 출국예정) [질의내용] 가. A주택을 1989년 1월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현재 살고 있는 B아파트를 질의 1과 같이 A주택 양도 후인 1989년 2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지 양도시기가 출국 이후에도 가능한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해외근무로 출국하여 1∼2년 국외거주하는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3년)에 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