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되는 주택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 규칙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재산1264-1296(1984.04.12) 및 재산01254-262(1986.02.17)에는 종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1-2-37...5)과 재산01254-3495(1985.11.21) 및 국심 82서 1344(1982.09.30)에서는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된다는 사례가 있는 바, (갑설) - 반드시 당해 주택을 소유하되 반드시 거주하여야 비과세 됨. (을설) - 거주 사실에 불구하고 비과세 됨. 나.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의 규정에서 “다른 시(서울특별시, 직할시 포함), 읍, 면은 단순한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구역 구분 규정이 있는지 여부 (갑설) - 단순한 타 행정구역으로 퇴거함으로 종전 주소 또는 거소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 (을설) - 별도행정구역 구분 규정이 있어 수도권내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 -> 수원으로 퇴거) 다. 당해주택이 상기 비과세 주택의 요건을 갖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에 규정하고 있는바 - 재직증명서는 전출한 후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전출한 후 당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