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질의 중 당청소관 사항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문의.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주민건설촉진법에 명시된 의무적 보유기간 2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세법과의 연관에 있어 세무서마다 다르고, 직원마다 다르며, 세무사, 사법서사 등 전문 직업인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소시민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주무기관의 적용방법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서민생활의 침해는 물론 많은 부조리마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기간의 기점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예: 입주통보일, 잔금납부일, 주민등록전입일, 등록취득일)
- 계약 후 지방전출을 발령 받은 자의 주민등록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여부. (계약후 전출과 계약전 전출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다르다고 함)
- 소유권 등기가 조합의 단체 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조합은 해산 됐을 경우 2년간 매도금지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혹 본의 아니게 저촉됐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 선인지 확인 요망. (예: 주택환수, 양도세부과 등)
- 만약 위와 같이 같은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세법으로 적용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법에는 2년내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법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각하의 08.10조치 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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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