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질의 중 당청소관 사항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문의.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주민건설촉진법에 명시된 의무적 보유기간 2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세법과의 연관에 있어 세무서마다 다르고, 직원마다 다르며, 세무사, 사법서사 등 전문 직업인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소시민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주무기관의 적용방법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서민생활의 침해는 물론 많은 부조리마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기간의 기점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예: 입주통보일, 잔금납부일, 주민등록전입일, 등록취득일) - 계약 후 지방전출을 발령 받은 자의 주민등록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여부. (계약후 전출과 계약전 전출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다르다고 함) - 소유권 등기가 조합의 단체 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조합은 해산 됐을 경우 2년간 매도금지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혹 본의 아니게 저촉됐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 선인지 확인 요망. (예: 주택환수, 양도세부과 등) - 만약 위와 같이 같은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세법으로 적용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법에는 2년내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법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각하의 08.10조치 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