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전에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8, 1988.11.30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