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업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택지소유자(갑)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을)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등기상)한 사람으로서 을은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건축허가(구택건설촉진법 제33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길 경우 택지 원 소유자(갑)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가. 을이 사정상 허가 전 대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병)에게 양도하고 갑이 을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병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준공하였을 때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을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를 얻어 공사 중 준공 전에 사정상 공사 중인 상태로 병에게 양도하고 병은 갑이 을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준공하였을 때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