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택지소유자(갑)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을)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등기상)한 사람으로서 을은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건축허가(구택건설촉진법 제33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길 경우 택지 원 소유자(갑)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가. 을이 사정상 허가 전 대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병)에게 양도하고 갑이 을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병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준공하였을 때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을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를 얻어 공사 중 준공 전에 사정상 공사 중인 상태로 병에게 양도하고 병은 갑이 을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준공하였을 때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