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군 ○○읍 읍내에 전 536평 등급156등 매매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매입은 1981년 08월01일 매입(현재 경작) (특정지역 사실여부)
가족관계 : 본인 77세, 처75세, 장남 45세, 처42세
장손연 18세 2여 15세 3녀 12세 4녀 10세 장손자 9세
등급
| 1976년7월 | 1979년 01월 | 1980년 01월01일 | 1980년 08월01일 | 1981년01월20일 |
| 45 | 48 | 53 | 54 | 55 |
| 1981년07월01일 | 1984년07월01일 | 1985년07월01일 | 1990년07월01일 | |
| 56 | 138 | 139 | 156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