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6, 1987.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6, 1987.01.16
1. 질의내용 요약
○ 지주와 건축주(건설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규모 상가아파트를 신축하고 건축물의 지분등기에 따른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지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임.
가. 지주는 대지를 제공, 건축주는 자재, 인력, 기술을 투입하여 시공
나. 건축허가 및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한다.
다. 건축설계 허가및 준공에 따른 비용과 건축물 소유권 취득에 따른 재반비용 및 세금은 소유지분(건물)비례로 한다.
○ 건물 신축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분별로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 분할 등기시 지주의 무지로 토지 전채를 건축주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지주지분에 대한 토지를 양수 받았을 경우입니다.
○ 토지의 소유권 양도 양수시 금전 대차가 전혀 없었으며 계약에 의한 서로의 지분을 분할한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건설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토지전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건축주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지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