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 재산01254-2175, 1988.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동에 단독주택 7년전에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세대주입니다.
○ 1989년 03월에 상기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07월에 완공 1990년 03월에 양도하였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의 거주기간 또는 소유기간에 대한 해석상 견해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신축전과 신축후는 동일한 주택이 아니므로 신축후 다시 3년을 거주하거나 5년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을설)
가. 시행령 제15조 1항 1호의 삭제의 의미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기간 없이 단순히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모순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며,
나. 령 15조 1항의 “1개의 주택을 소유”라 함은 동일한 주소의 주택을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입증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라고 했으므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본인의 경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7년이상 거주 또는 보유한 것이 명백히 확인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