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 1986.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 1986.01.1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것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사실 소유 현실화 하고 따라서 미등기를 등기하여 행정업무 처리와 국민의 재산 확보로 권리 행사에 편의의 이익과 불편을 덜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경비를 소비하면서까지 이에 해당한 제반세금, 공과금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강력한 특별조치법으로 사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행 법률을 제정 시행한바 본인은 법률 제3562호에 의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은바 있으나 관할 세무당국은 1986.06.11자 직세 제22633-4호로서 증여세를 부과 납부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세무당국은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 시행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서까지 국세 확보에 급급한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사료가 되며 국회나 국가에서는 막대한 국비 손실을 주면서까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사한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와는 달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된다고 사료되는바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면세 조치의 유권해석을 바라고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