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경우에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아 래
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1985.05월에 주택 1동을 구입하여 5개월간 거주하다가 직장전근 명령에 의거 전 세대가 전출하여 부산에서 2년 5개월을 전세 거주후 본사 근무 명령을 받고 1988.03월 동일주소로 재전입하여 1989.04월까지 거주하다가 1989.04월 동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나. 현행 세법시행령에 의하면 3년계속 거주 또는 5년소유후 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처분토록 되어 있어 상기와 같이 주택을 구입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근무후 동일 주소에 재전입 거주한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계속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에서의 전세 거주기간도 합산할수 있는가를 질의
다. 본인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ㆍ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매도 한것이 아니고 순수히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ㆍ거주하다가 지방근무후 동일, 주소로 재전입 거주함으로서 근무지 이동에 의한 불가피한 지방전세 거주 기간도 동일 주소 계속 거주에 합산될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에 의하여 동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 1동을 구입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면 세금마련을 위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또다시 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라. 또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들중에는 양도소득세를 면하기위해 주민등록상의 계속 거주를 충족시키고저 사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바, 이는 주미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인의 경우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주민 등록도 반드시 이전함으로서 법을 잘 준수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이율 배반이 발생하므로 지방에서의 전세 거주기간을 세법 시행령의 계속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비과세 처분함이 법정신에 합당한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마. 상기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시어『1988.04.21 국세청장 회신 재산01254-1158호의 통산하여 1년이상 거주』내용중 “통산”이라는 용어에 불가피하게 근무지 변동에 의한 지방전세 거주기간도 합산되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