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매 계약내용 : 계약일 : 1989년03월, 잔금지급일 : 1989년06월 ○ 계약상 특약사항 : 각종허가 특히 “토지거래허가”를 득한날을 매매계약이 완료된 날로 하며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동계약은 자동해약 된다. ○ 또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채권보전책으로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고 소유권이전 할 때까지는 동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다. ○ 결과 : 1989년 08월말에 각종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 ○ 상기와 같은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2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갑”과 “을” 양설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소득세법 27조 및 동시행령 53조 ①항에 의하면 대전제가 잔금청산일이며 기타의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바 상기의 경우 잔금청산일인 1989년06월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을설) “을” : “갑”설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이며 본건은 기본통칙〔2-11-6-(27)〕의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는 것이 매매 계약의 필수조건임으로 (현행법상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조건이 충족된 1989년08월말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