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1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5인가족의 1가구1주택의 가장입니다. 1987년02월28일 당시 ○○군 ○○읍 현재는 ○○시 1989년01월01일부로 군포시로 승격, ○○시와 인접한 ○○시에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 19평짜리 1채를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퇴거를 하려고 알아본즉,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타도 시관할이나 도관할로 퇴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을 팔고 ○○시로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집을 양도하고 이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